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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보 받습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 오늘부터 제보센터 개설하고 피해 신청, 제보 접수

민하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8/30 [16:0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보 받습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 오늘부터 제보센터 개설하고 피해 신청, 제보 접수

민하은 기자 | 입력 : 2017/08/30 [16:07]
 

지난 7월 31일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출범 한 달째를 맞이하여 여타 활동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31일 온라인 제보센터인 ‘블랙리스트 제보센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신청이나 제보 등을 접수한다.

‘블랙리스트 제보센터’(www.blacklist-free.kr)와 페이스북 페이지(@blacklistfree2017)

‘온라인 제보’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온라인 제보센터는 이후 제도개선 및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부문 등으로 기능과 역할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조사 신청이 모두 가능하게 설계되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한편 16명의 민간전문위원(조사관)이 8월 24일에 최종 업무 배치가 되는 등 출범 20여일 만에 신속하게 위원회 활동 준비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조영선)는 8월 23일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두 건의 첫 직권조사 사업을 의결했다. 9월 1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즉시 두 건에 대한 직권조사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향후 직권조사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제보들은 제보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정책의 수립
4. 기타, 위원회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조사소위원회
2. 제도개선소위원회
3. 백서발간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간사 1명을 두며,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장,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직원 및 전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의결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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