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출범 한 달째를 맞이하여 여타 활동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개시했다. ‘블랙리스트 제보센터’(www.blacklist-free.kr)와 페이스북 페이지(@blacklistfree2017) ‘온라인 제보’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온라인 제보센터는 이후 제도개선 및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부문 등으로 기능과 역할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3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정책의 수립 4. 기타, 위원회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조사소위원회 2. 제도개선소위원회 3. 백서발간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간사 1명을 두며,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장,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직원 및 전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의결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ㆍ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정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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