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캐피탈,할부 금융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세종경제신문
로고

캐피탈,할부 금융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신용카드 발급, 가계, 기업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6/29 [06:37]

캐피탈,할부 금융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신용카드 발급, 가계, 기업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06/29 [06:37]
 

행정자치부가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신용카드사7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사다.

리스·할부금융사는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등 모두 13곳이다.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17년 5월 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