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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막기 위해 12일부터 25일까지 가금류 유통전면 금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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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막기 위해 12일부터 25일까지 가금류 유통전면 금지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 막기로

이청산 기자 | 기사입력 2017/06/12 [08:19]

AI 확산막기 위해 12일부터 25일까지 가금류 유통전면 금지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행위 막기로

이청산 기자 | 입력 : 2017/06/12 [08:19]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2일 0시부터 25일까지 가금류의 유통 전면 금지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리면서 AI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밤 자정(12일 0시)부터 25일 밤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중간유통상격인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AI가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려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AI발생지에 한해 시행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이날 밤 자정부터 18일 밤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돼 시행된다.

정부는 군산의 종계농장과 거래를 해온 중간유통상들이 전통시장을 드나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AI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남 고성군의 가금류 사육농가 두 곳에서 잇따라 AI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35곳이다.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와 부산(기장2), 전북(군산1, 익산1), 경기(파주1), 울산(남구1, 울주2), 경남(양산1) 등 6개 시도, 8개 시군의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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