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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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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정부여당, 5일 첫 고위당정협의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5 [11:05]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정부여당, 5일 첫 고위당정협의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확정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6/05 [11:05]
▲ 5일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고위당정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제공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안에 신설된다. 문제가 된 국민안전처는 없어지고 경호실도 경호처로 변경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여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기존 17부ㆍ5처ㆍ16청에서 ‘18부ㆍ5처ㆍ17청’으로 1개 부서(중소벤처기업부)와 1개 청(소방청)이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편입되면서 국무위원 수(18명)는 변동 없다.

당정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의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경호실을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 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 5일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고위당정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제공


당정은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공약했지만 당초 공약과는 달리 통상기능 부문은 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고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미 트럼프 정부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나오는데, 부처 이관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현재 산자부로 존치시키되, 위상을 격상시켜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3년만에 폐지하고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기구화 된다.

김 의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해 이들을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리기로 했다. 경호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축소시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됐다.

이외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 5일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고위당정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제공


당정은 이날 논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해 6월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입법으로 처리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의원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표 전문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이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 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본부장에게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평가전담국도 선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은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다.

한편 2개 청의 분리에 따른 국민안전처에 남는 안전정책과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재난안전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 그리고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명칭도 대통령 경호처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은 대선공약과 다릅니다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법률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5실에서 18부 17청 4실로 변경되며,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실이 축소되며 국무위원수는 변동이 없다.

당정은 오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의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므로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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