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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세 집회에 인원 동원,경남도 공무원 개입 사실로 드러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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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세 집회에 인원 동원,경남도 공무원 개입 사실로 드러나

경남 선거관리위, 해당 공무원 고발조치, 민주당,"경남 관권선거 개입 명백한 증거"

이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5/05 [07:52]

홍준표 유세 집회에 인원 동원,경남도 공무원 개입 사실로 드러나

경남 선거관리위, 해당 공무원 고발조치, 민주당,"경남 관권선거 개입 명백한 증거"

이승호 기자 | 입력 : 2017/05/05 [07:52]
▲ 사진=홍준표 후보 페이스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육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보육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석을 권유한 해당 단체 회장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소속회원들을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하면서 해당 후보자의 사진,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연설·대담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면서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85조 제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홍준표 관권 선거 엄중처벌해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을 특정 대선후보 선거 관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청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헌정유린 사태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마저 관권선거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선대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면서 "경남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선대위는 그러면서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도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 공직기강 해이를 불러온 홍준표 전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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