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안경 수출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자외선 노출에 따른 눈 건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 국가표준 ISO를 국제표준에 맞춰 강화하기로 하고 시행일은 별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외선 B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치가 0.1%에서 0.05%로 축소되면서 종전대비 제한기준이 2배로 강화됐다. 자외선 B란 파장(280~315나노미터·nm)은 짧지만 에너지가 높은 광선으로 각막염 유발 요인 중의 하나다. 그러나 파장이 길어 백내장 유발요인 광선중의 하나인 자외선A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차단 제품은 적외선 투과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검사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쇼핑시장과 노점상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이 강화되고, 적발 시 1만~200만 대만 달러(37만~7368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만의 지난해 선글라스 수입시장은 3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8% 증가를 나타낸 바 있다. 대만은 자외선지수가 강한 지역으로 안질환 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한 선글라스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7월 타이중시에서 50대 택시기사가 한 달 새 연이어 두 번 충돌사고를 냈는데 선글라스 미착용에 따른 백내장이 원인으로 판명된 바 있다. 한국 제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유행성을 내세워 온라인 쇼핑 시장 위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수입품 시장은 명품 등 브랜드파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유럽산 제품 비중이 높지만 한국 제품 수입규모는 70만 달러로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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