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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에, 불법 하도급까지.."고용노동부, IT업종 특별 감독: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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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에, 불법 하도급까지.."고용노동부, IT업종 특별 감독

게임업체 등 수익성 악화, 중국업체와의 경쟁 탓에 직원들 야근 및 불법적인 파견근로 실시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2/12 [16:11]

"잦은 야근에, 불법 하도급까지.."고용노동부, IT업종 특별 감독

게임업체 등 수익성 악화, 중국업체와의 경쟁 탓에 직원들 야근 및 불법적인 파견근로 실시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02/12 [16:11]
▲ 그래픽=픽사베이 제공

게임업체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 A(31.여)씨는 최근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중국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거의 두 달째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한다. 그나마 A씨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회사에 일감이 있어서다.

 같은 처지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게임개발 업체 중 중국 게임개발 업체에 밀려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3월부터 IT 업종 대상으로 기획 감독 추진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IT 업종 100여개소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IT 업종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앞선 사례처럼 게임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해 근무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하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17년 상반기 중 상향식 근로감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석달 간 IT 업종(소프트웨어 개발·공급(게임업체 포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하청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후,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IT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아울러,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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