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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 '피의자' 규정도 반발, 법위에 군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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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 '피의자' 규정도 반발, 법위에 군림?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측의 '피의자' 규정에 큰 문제없다는 판단 작용.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4 [00:59]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 '피의자' 규정도 반발, 법위에 군림?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측의 '피의자' 규정에 큰 문제없다는 판단 작용.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2/04 [00:59]
▲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3일 춘추문 인근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혀 불발됐다. /양문숙 기자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특검의 수사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피의자 신세인 청와대가 법 위에 자리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이 문자메시지로 밝힌 청와대 공식입장에는 '무리한 수사', '헌법 위배'라는 강경한 표현이 담겼다.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는 것이다. 특검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정 대변인은 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고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정산차량까지 광범위했음.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정대변인은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을 때도 유사한 표현을 한 바 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육성 브리핑으로 "검찰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박 대통령이 공정성·중립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처럼, 특검의 대면조사 등도 불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될경우 헌재에서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이어 특검 거부는 곧 국민적 반발과 여론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관측도 우세하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입구까지 진입한 특검 수사팀에 군사비밀 보호 등을 내세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고 결국 수사팀을 돌려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측도 "관련법령에 따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편을 들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대포폰을 50여대나 청와대 직원 이름으로 개통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최순실 뇌물수수등 각종 혐의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 여러 수석 및 현직 장관까지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도의적,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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