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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만 잔뜩 들어있는 과대 포장 선물세트 단속한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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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만 잔뜩 들어있는 과대 포장 선물세트 단속한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23:47]

"포장재만 잔뜩 들어있는 과대 포장 선물세트 단속한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7/01/15 [23:47]
▲ 환경부가 설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과대포장 선물세트 사용실태에 대한 단속 및 점검에 나선다. 세종경제신문

주부 정성희(48.서울)씨는 지난 추석에 지인이 보낸 선물세트를 보고 잔뜩 기대를 했다. 포장박스도  제법 컸고 무게도 나가 묵직한 선물이 들었을 것으로 지레 짐작했다.

그런데 풀어보니 포장 반 제품반이었다.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려고 보니 산더미처럼 포장재들이 쌓여있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명절마다 과다한 선물 포장 세트에 대해 환경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선물에서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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