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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절차 신속 착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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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절차 신속 착수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 요청 받아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6/12/22 [20:54]

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절차 신속 착수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 요청 받아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6/12/22 [20:54]
정유라

외교부가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고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귀국을 거부하고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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