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민경중 대표기자/김옥희 인턴기자(한국외대)】 중국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무 집행 중 음주 절대 금지 등 8가지 규정이 중국에서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단 간부들이 변칙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국 각종 규율 검사 감찰 기관이 조사해 처리한 음주로 인한 규정 위반사례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그레이드된 ‘금주령’: 공무 집행 중 음주 절대 금지 지난 2013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무처와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행한 <당정 기관 국내 공무 접대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접대 시 요리는 일상 가정 요리를 접대하되, 담배와 고급 술 접대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이같은 규정은 각 성별로 세분화된 규칙을 정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부정부패 근절 정책에 따라 중국 전국 성, 시, 현의 지방정부는 위법 음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며 업그레이드된 ‘금주령’을 발표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안후이성은 외교 접대와 투자 유치 등 특수 공무를 제외하고는 근무일 및 공무 집행을 하게 된 휴가에도 낮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발행한 <공무 접대 금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무 접대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 외교와 투자유치 등 특수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면 기율 검사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가 자주 발생할 경우 지역, 부서와 단위를 문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말단 간부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변칙을 통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습 단속에 드러난 중국 공직사회 음주 백태 생수병에 고급술 담아 농가에서 몰래 마시기도 지난 6월 중앙감찰반은 안후이성과 스촨성 등에 대한 기습 암행 감찰결과 67명의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은 음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간부는 여러 변칙을 사용해 꾸준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난 5월 스촨성 옌벤현 어업 수산정국 황모부국장은 일행들과 점심시간에 지나치게 술을먹다가 공무를 그르쳐 당의 엄중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텐진시 중앙 지율 검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텐진시 수무국 탕모 부처장이 시합 후 활동에 참여한 18 곳 기업 책임자들과 점심 도중 바이주와 와인을 마셔 당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9월,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국가식약감시처 국장 마오전빈은이 작년 9월18일 점심에 규정을 어기고 피로연에 참가, 근무일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하고 당의 엄중한 경고를 내린 뒤에 옷을 벗겼다. 이같은 엄격한 단속과 관련, 일선 중국 관료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린성의 한 하위직관리는 “고위 간부와 투자상을 접대하다보면 술을 마시지 못해 친밀감을 쌓을 수가 없다”며 “점심시간에는 명확하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저녁이나 야식 접대를 할 때를 기다렸다가 마시는 편법이 동원됐다”고 고백했다. 또 일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 마신거나 몇몇 지역 당원들은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오타이나 우량예 같은 고급 술을 생수병에 넣어 농가로 차를 몰아 몰래 숨어 마시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은폐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당이 여덟 가지 규정에서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규제 하다보니 기관 식당에서 접대를 하는 풍경으로 바뀌고 있다. 식당은 룸으로 되어 있어 직원들의 식사 장소와 분리된 개인적인 장소이다. 사비로 술을 사서 마신는 경우도 발생한다. 안후이성 주저우시 용차오구의 주석인 리우용은 화요일 점심에 3명의 동기들을 만나 기관 식당에서 백주를 시켜 함께 마셨다. 그러나 공금으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근무일 점심에 술을 마신 것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국의 일부 관리들은 ‘금주령’은 공금으로 술을 사고 술을 마시는 것을 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술을 가져오거나 사비로 술을 사는 것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일반정이다. 중국 공직사회 너무 엄격해 불만 vs 접대 스트레스 없어 환영 지역별, 세대별로 반응 엇갈려 그러나 중난 재정정법대학 청렴연구원 치아오신성 원장은 “근무 시간이나 공무 접대 중 음주는 공무 집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속한다”고 말했다. 국가 행정 아카데미 왕위카이 교수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업그레이드된 ‘금주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의 음주 행동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무일 점심시간 음주 금지를 실행해왔지만 지금은 점심과 저녁을 포함하며 공무 활동이나 접대를 받을 땐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꽌시‘와 ’접대문화‘에 익숙한 중국은 오랫동안 ‘술상에서 업무하기 좋다’라는 인식을 가져왔으나 이런 폐단을 고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롱장성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 책임자 추이용홍은 원래 헤이롱장은 술이 없으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술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 고 강변한다. 물론 ‘금주령’실시 이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관료들도 많이 있다. 지린성 창춘시의 한 당 서기는 “고위 부서들은 밤낮으로 접대를 하고 술을 마시며 때로는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음주를 하다보면 몸이 버텨주지 못해 괴로웠으나 금주령 규정을 대며 거절할 수 있어 접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사정당국은 그러나 ‘술상에서 업무하기 좋다’거나 ‘술이 없으면 업무를 볼 수 없다’ 등 장기적으로 형성된 폐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만약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재발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음주 사망사고 25건이나 발생, 예산 감시 강화 필요 실제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직자 음주 사망 사건이 25건에 이르고 안휘성의 한 지역은 7개월 동안 음주 후 사망한 사건이 2번이나 있어 여전히 음주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법을 거기며 음주하는 고질병이 중국 공직 사회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관리 감독하고 합리적인 공금 지출 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해야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중국판 ‘김영란법’의 성공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