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러려고 알바하나” 알바생 82% 주휴 수당 알고도 못받아
법 제정 취지 좋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지 의문…주휴수당 문화 확산 위한 방안 모색해야
민하은 기자 | 입력 : 2016/11/14 [21:56]
알바생 열명중 8명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 주휴수당을 들어봤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전국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알바를 포함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중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에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알바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알바 포함)’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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