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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홍난파 친일 논란에 대하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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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홍난파 친일 논란에 대하여

이호 기자 | 기사입력 2016/11/08 [22:59]

[세종칼럼]홍난파 친일 논란에 대하여

이호 기자 | 입력 : 2016/11/08 [22:59]
▲ 홍난파 가족 사진 (홍난파와 재혼한 부인 이대형, 딸 정임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2일 조선일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홍난파(1898~1941)의 딸 홍정임의 글이 실렸다. 9월 3일 종로구 홍파동 ‘홍난파의 집’에서 열리는 ‘2016 홍난파 가곡제’를 앞두고 쓴 글이다. ‘아침 편지’라는 기고란의 제목은 ‘타계 75년, 아버지 홍난파를 생각한다’였다.

길지 않은 글의 요지는 “아버지 홍난파가 일제 때 독립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 후유증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그가 생전에 작곡한 150여곡 가운데 단지 3곡 (‘정의의 개가’ ‘공군의 가’ ‘희망의 아침’)이 ‘친일 노래’라고 해서 그를 친일파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홍정임은 이어 “그 세 곡도 경성방송국(KBS전신) 양악부 책임자로 재직할 때 총독부 명령으로 만든 것들이다. 친일 여부를 분류할 때 ‘직장을 통해 행한 행위는 친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분명히 해당한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홍난파를 국제적 음악가라며 교과서에 소개하고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정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 홍난파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류되어 투옥되어 있었다. 홍정임은 홍난파가 재혼하여 얻은 둘째 딸이다. 그녀는 언젠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저의 아버지는 종로경찰서에 갇히셔서 옥고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아빠가 안 계신 저는 姙 (임) 자돌림에다 丁축년에 태어났다고 丁 (정) 자를 붙여서 丁姙(정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난파는 1915년 만 17세 때 김상운과 결혼했으나 1926년 사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18년에 태어난 딸 숙임이 있었다. 그리고 1934년 이대형과 재혼해 1937년 정임을 얻었다. 그러므로 정임은 홍난파의 차녀인 셈이다. 2002년 일본 여류작가 엔도 키미토가 일어로 쓴 <봉선화, 평전 홍난파(鳳仙花 評傳 洪蘭坡)>(도쿄 문예사 발간)에 홍난파가 돌 쯤 된 딸을 안고 찍은 사진이 들어 있다. 사진 아래에는 ‘홍난파 부처의 장녀’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장녀 숙임이라면 홍난파가 20세쯤이어야 하는데 사진속의 홍난파는 나이가 꽤 들어보인다. 아마도 재혼한 부인 이대형과의 사이에서 난 정임을 그냥 장녀라고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문에 실린 홍정임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 서슬 퍼렇던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친일도 연대별로 구분을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한일강제병합(1910년)부터인가, 아니면 3.1만세운동(1919년) 이후인가, 또는 일제의 만주 침략(1931년), 중일전쟁(1937년) 이후인가를 따져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긴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조선땅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친일로 전향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식민지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물론 극소수는 은둔하여 친일 행각을 피한 이도 있으니 ‘모두’라고 말 할 수는 없어 ‘대부분’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며 ‘친일파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에 – 그의 업적에 비추어, 안타까움 나타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옳다’ ‘그르다’하는 판단은 역사에 더 맡겨두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어라고 답을 내 놓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굳이 말한다면 공(功)은 공이고 과(過)는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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