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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얼굴만 소중(?) 다른 국민은 비보호?: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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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얼굴만 소중(?) 다른 국민은 비보호?

스폰서 비리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에 철저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중

민경중 대표기자(한국외대 초빙교수) | 기사입력 2016/09/23 [16:39]

판,검사 얼굴만 소중(?) 다른 국민은 비보호?

스폰서 비리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에 철저히 비공개로 소환 조사중

민경중 대표기자(한국외대 초빙교수) | 입력 : 2016/09/23 [16:39]
2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이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면서 얼굴이 안드러나는 비공개 소환을 한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반 국민 보호위한 공보 준칙이 판검사 보호막으로 작용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한 이유로 든 것은 ‘공보준칙’이었다.

지난 2013년 7월에 마련된 법무부 훈령 제 903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에 따르면 제1조에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와 3조에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준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무 공보준칙

물론 검사도 비록 비리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사건이었던 롯데 비리 수사나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 기업가나 관료 ·정치인, 브로커 등이 검찰 소환부터 영장 심사, 구속 수감까지 모두 모습이 공개됐다.

노무현 전대통령 검찰 소환 모습 만천하에 공개, 홍만표 검사 당시 웃는 모습까지 노출돼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소환모습을 보며 검찰건물 창가에서 웃던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 그도 현재 탈세 및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 노무현 전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언론의 생중계까지 허용했고 현재 비리혐의로 구속된 당시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노 전 대통령 소환장면을 보고 웃는 모습까지 포착돼 국민들을 착잡하게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그러나 이날 오전 8시30분께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면서 언론에 전혀 그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인권 보호준칙이 거꾸로 스폰서 검사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켜주는 보루로 악용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그동안 언론의 의혹제기 후 시간이 많았는데도 김 부장 검사의 비리 의혹을 밝혀줄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스폰서친구에게도 고의로 휴대폰을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났지만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증거물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비공개 소환된 김 부장검사를 검찰이 수사도중 체포할 경우, 이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회를 포기하면 그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 대중에 공개될 기회는 사실상 없게 된다.

판.검사 얼굴은 비리 저지르고도 보호받을 얼굴이고 일반 국민 얼굴은 비보호?

유독 검찰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심지어 연예인까지도 소환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비위가 드러난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들은 검찰에 소환될 때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사건과 연관돼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긴급체포된 뒤 비공개로 검찰에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 수입차량 등 1억8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역시 검찰에 들어간 뒤에야 소환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긴급체포돼 노출 기회가 없었다.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은 소환될 때는 공개됐지만 재판정에 출두할 때는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이례적인 특혜를 베풀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공개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 인내심을 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네티즌,"검찰 견제할 기구 빨리 만들어라" 성토

 한 네티즌은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까? 이러니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의 독주를 막을 견제기관을 빨리 신설할 것을 촉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법조인만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면서 카르텔을 만들고 죄다 국회에 진출해서 유사영역 법 개정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회에서 야당중심으로 일고 있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여론이 이번 비리 부장검사 비공개 소환에 따른 국민적 분노 여론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검찰 수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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