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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송모씨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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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송모씨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8:21]

공무원 시험 성적 조작 송모씨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승호 기자 | 입력 : 2016/09/09 [18:21]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시험지를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청사에 침입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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