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모 해병부대 소속 A(27)중사는 중대원 13명을 관리하는 부소대장이었다. 평소 빚에 쪼들리던 이 간부는 지난 2월 당직 근무중 한가지 꾀를 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물품함을 열어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금장치가 된 스마트폰은 제외하고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것만 노렸다. A 중사는 3월까지 약 한달여간 중대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00여차례에 걸쳐 상품권 1천48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했다.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돼 있지 않은 스마트폰만 골랐다. 그런데 한가지 난관은 소액결제 할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다. 부소대장이었던 이 간부는 평소 부대원들의 신상기록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했다. 이렇게 마련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 범행이 들통난 것은 피해 병사 중 한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 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부대에 알려 A 중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해병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기도 김포 모 해병 부대 소속 A(27)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중사의 첫 재판은 8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부대 측은 재판 결과를 보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해당 간부는 사건이 들통난 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했다. 그러나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명예는 '스마트폰 뒤지는 해병'이라는 오명을 쓰며 인생에 큰 불명예를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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