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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 보복, 송중기,이광수 中 TV 출연 어렵게 될까(?):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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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 보복, 송중기,이광수 中 TV 출연 어렵게 될까(?)

광전총국,외국인 연예인 출연금지, 포맷 수입 금지, 화장품 불량 보도 파상공세

민경중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00:08]

[단독]사드 보복, 송중기,이광수 中 TV 출연 어렵게 될까(?)

광전총국,외국인 연예인 출연금지, 포맷 수입 금지, 화장품 불량 보도 파상공세

민경중 대표기자 | 입력 : 2016/07/28 [00:08]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이 드디어 준비했던 칼을 서서히 빼들고 있다.

대구 치맥파티 불참 통보와 강원도 교류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CCTV와 인민일보는 한국인들의 화장품과 담배 밀수 단속 현장을 중계하고 한국 화장품의 안정성 문제를 건들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교류중단과 화장품에 이어 이번엔 한류 예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 방송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 문화콘텐츠 주관부처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廣電總局)이 각 성급 선전부에 전화통지를 통해 ‘외국 연예인 프로그램은 일단 금지 또는 정지하고 이미 방송허가가 난 프로그램은 외국 연예인 내용을 편집해 방송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한 방송 관계자가 광전총국에 알아본 바로는 한중 정치문제가 복잡하니 일단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는 내용과 만약 향후 한중관계가 호전되면 한국연예인 부분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광전총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또 우한에서 제작중인 한 프로그램도 첫 방 일정을 미루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며 한류스타 K군 출연부분만 딴지를 걸고 있는 상태로 최악의 경우 K군 커플은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모위성도 한류출신 한 연예인의 출연계약을 백지화 했고 인터넷 쪽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7월 1일부터는 한류 방송 포맷 수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총체적으로 한류예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중국 정부의 해외 판권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한류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전총국’(廣電總局)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판권 수입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을 제한한다.

광전총국의 이번 조치는 포맷 수입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 프로그램 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외국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중국 고유의 콘텐츠로 문화 강국을 부흥시키자는 방침이 발표된 시진핑주석 체제 출범 초기부터 이미 예상돼 왔던 일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되는 해외 영화, 드라마를 중국산의 30%로 제한하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데 이어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방송사에 하달한 바 있다.

광전총국은 중국 문화와 중국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창작 분위기를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사실상 외국 방송에 대한 특히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프로그램의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광전총국은 “오직 중국 문화의 유전자와 중국 특색, 중국 풍격, 중국 기풍을 담은 독립·혁신의 프로그램만이 ‘중국의 꿈’이라는 주제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애국주의,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를 더욱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위성방송사들이 외국 판권을 구입한 프로그램 수에 제한을 두게 된다.

 

황금시간대(19:30~22:30)에 방송하는 외국 판권을 구입한 프로그램을 1년에 2편으로 제한하고 매년 신규 방송하는 외국 판권 구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개로 제한했으며, 수입한 첫 해 황금시간대 방송을 금지시켰다.

중국 광전총국은 외국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해외 인력이 주도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외기관·인력과 공동 연구·개발(혹은 주요한 역할 담당)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즉 중국이 완전히 지적재산권을 가지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판권 구매에 의한 외국 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판권 수입방식 등을 통해 외국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는 중국 전역의 위성 방송국은 반드시 2개월 전에 성(省)정부와 광전총국의 사전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처에 외국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즉각 ‘방송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방송국은 1년간 그 어떤 해외 프로그램도 방영할 수 없게 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주요 위성TV는 주말마다 한국 예능프로를 방영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에 수입됐거나 수입될 예정인 ‘한류’ 예능 프로그램은 모두 21편에 달했으며, 한중합작이 추진된 프로그램도 최소 8편에 이른다고 베이징신보는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위성TV는 후난(湖南)TV와 저장(浙江)TV로 ‘런닝맨’,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등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판권 수입을 통해 시청률 경쟁을 펼쳐오며 막대한 시청자 확보와 수익을 거둬왔다.

저장TV, 후난TV와 같은 성급 단위의 위성TV들은 전국 방송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지역 방송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중국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시청률 면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과 같은 중앙방송국인 CCTV 시청률을 앞지르기도 있다.

 특히, 방송국의 영향력에 한국 프로그램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비즈니스 효과를 창출, 광고료를 예로 들면, 후난TV에서 리메이크한 ‘아빠 어디가’의 광고료는 2014년 최고 기록인 3억1200만 위안(한화 55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국 중앙방송국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광고료는 한국 예능 리메이크 버전의 1/3~1/5 수준이다.

 이번 규정을 통해 우리 방송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장벽이 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화 스크린, TV 방송,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외국 영화드라마 방영 등 모든 분야에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의 이번 수입규제 조치로 TV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런닝맨’,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는 가수다’ 등 한국으로부터 판권 수입을 통해 들여온 한류 예능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지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중국과 함께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은 광전총국에 신청을 통해(내부 규정에 알맞은) 일부 프로그램에 중국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규제를 피하는 우회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 방송에 대한 분류가 확대돼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급상승하는 외국 방송콘텐츠의 판권 가격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언론들도 광전총국의 이같은 조치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면서 외국 방송콘텐츠의 판권 가격 폭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The Voice of China’의 경우, 판권 가격은 최초의 200만 위안에서 6000만 위안으로 약 30배 폭등한바 있다.

 현지에서는 외국 방송에 대한 ‘금지’가 아닌 ‘제한’이라며, 중국은 현재의 방송 제작능력을 아직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광전총국의 강력한 조치에 묻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연쇄적인 딴지 걸기가 다음에는 어느 분야로 튈지 관련업계의 촉각이 온통 중국대륙을 향하고 있다.

 자료원: 중국 광전총국, 인민망(人民網), 베이징신보(北京晨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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