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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정폭력 교육 의무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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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정폭력 교육 의무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

김민철 | 기사입력 2014/02/01 [13:34]

공공기관 가정폭력 교육 의무화…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

김민철 | 입력 : 2014/02/01 [13:34]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나달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1만1천 여개(초중고교)에서 1만6천천 여개(국가 등)로 확대되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아동청소년지도자·일반국민 등 대상별 교육교재를 우선 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 부모·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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