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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혹 총리는 안보 위해 요소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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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혹 총리는 안보 위해 요소다

김형배 언론인 | 기사입력 2015/06/09 [13:27]

병역 의혹 총리는 안보 위해 요소다

김형배 언론인 | 입력 : 2015/06/09 [13:27]

노무현 정부 이래 지금까지 총리직에 오른 인물은 모두 12명이다. 그들 중 절반인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 비율은 그나마 여성인 한명숙 총리와 민주화 운동 관련 수형자인 이해찬 총리를 합쳐 계산한 것이다. (이글에서는 이들을 전현직 구별없이 편의상 ‘총리’로 부르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총리는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고, 김황식 총리는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른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임명된 정홍원 총리 자신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지만 아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완구 총리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차남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 총리는 애초 1급 판정을 받았으나 평발의 원인이라는 '부주상골'을 내세워 끈질긴 재검 신청을 했고 4년여 후 3차례에 걸친 신체검사 끝에 마침내 보충역 편입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병역 판정과 관련한 장소와 시간은 본인 해명과 달라 아리송한 의혹을 남겼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남성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역으로 입영한다. 최근 군대에 다녀왔거나 곧 가야하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 남성의 병역 면제율은 불과 9.8%와 4.8%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국민 체감 면제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면제 사례가 유달리 늘어나 크게 우려스럽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6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만성 두드러기(담마진)로 면제를 받았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차례에 걸친 재검 끝에 '폐결핵'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황찬현 감사원장도 근시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황 원장은 1973~74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75년 4월 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2을종’ 판정을 받고 1977년 7월 검사에서도 시력이 좌우 각각 0.1로 나왔다가 한 달 뒤인 8월 검사에서 ‘고도 근시’에 해당하는 좌우 각각 0.05를 판정받는 신기를 연출한 끝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폐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골수염 후유증'을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일병 제대를 했다. 최 부총리는 방위근무를 했고 장남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현오석 전 부총리도 결핵성 골수염을 앓아 보충역 판정을 받고 방위병으로 근무했다.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대학 재학 중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1을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다가 외무고시 합격 후에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3을종’ 판정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근시'로 각각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임관 당일 전역한 석사장교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도 비슷한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병역 의혹에서 깔끔한 모습은 아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외무부 재직 중 2대 독자로 6개월 방위근무를 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1986년 재학생 때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이듬해인 1987년 '질병 또는 심신장애(근시)'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978년 '척추회백질염'을 이유로, 정진철 인사수석은 '소아마비 후유증'을 내세워 각각 병역이 면제됐다. 조신 미래전략수석은 체중 미달과 낮은 시력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조 수석에 앞서 업무를 맡았던 윤창번 전 수석도 1974년 '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윤상현 정무특보도 홍용표 통일부장관처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석사장교 출신의 혜택을 받았다.

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가 많을까? 이명박 정부 들면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마치 필수코스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기관지확장증'으로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했지만 그의 주변에 그가 이 증상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3명 중 2명은 병역 면제자였고 총리 이하 병역미필 출신의 고위공직자들도 실제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문제는 고위공직에 병역 면제자가 대거 임명될 경우 사회적으로 병역 면제를 마치 당연시하는 폐풍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법이나 제도로 이를 강제할 경우 억울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이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은 관행을 만들어갈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적어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몇몇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을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런 판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침몰사고와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 참석자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상당수가 군 면제자들이어서 우왕좌왕했을 뿐 단호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과거 교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 고위층에 병역 면제자가 많은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자제해야 할 경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이 때로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병역면제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국가안보 위해(危害) 요소이다.

만약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병역 미필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여성이고 남북관계가 싸늘한 현 안보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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