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16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다른 3명도 김명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명 철도노조 간부에게 신청된 구속 영장 중 4명은 구속, 5명은 기각으로 결정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기각된 노조원들에게는 파업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거론하며 도주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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