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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의 교통위반에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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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의 교통위반에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해야

강희복 / 경제칼럼니스트, 도로주소연구원 이사장 | 기사입력 2015/03/26 [22:56]

비싼 차의 교통위반에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해야

강희복 / 경제칼럼니스트, 도로주소연구원 이사장 | 입력 : 2015/03/26 [22:56]

경제학자는 경제가 사회를 주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치, 사회, 문화와 경제는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동시에 움직인다고 봄이 옳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의 경제 어려움을 보면 경제만 홀로 성장하거나 혹은 경제에 의해 모든 것이 좋아지는 한계를 넘어섰지 않았나 의심이 부쩍 든다. 이런 관점에서 덧셈사회, 즉,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싶다. 주변에 난무하는 부패, 범죄, 갈등, 욕설, 정체, 분노 등의 뺄셈이 사라지고, 칭찬, 격려, 협력, 자선, 창조, 사랑과 같은 덧셈이 활발해지는 사회를 기대한다.

짜증운전을 줄이는 것은 덧셈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서울은 짧은 시간에 대도시로 발전해서 그런지 큰길에서 X자형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한쪽에서는 큰길로 나오고 그 앞에서는 다른 큰길로 들어가는 차가 서로 교차한다. 그러니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머리 디밀기’라는 죽기 살기를 감행한다. 짜증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침 출근부터 퇴근하여 귀가할 때까지 전쟁터를 지나야 하는 지옥이다.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비싼 고급차가 들이밀어서 피해야 할 때이다. 몇 억짜리 차와 사고라도 나면 몇 천만원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니 양보할 수밖에 없다. 비싼 고급차뿐만이 아니다. 버스와 같은 대형차의 횡포도 짜증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을 뜯어 고치자는 돈타령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 좁은 도시에서 그런 여유 공간이 쉽게 날 것이 아니고, 있어도 돈이 많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아 이 사회를 ‘짜증’ 양산, 뺄셈 사회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교통법규를 고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의 교통법규는 운전자나 소유자를 위반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부과할 뿐이다. 예를 들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등등이다. 그리고 자동차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에 처한다.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 승합자동차(버스) 등은 8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한속도 위반의 60㎞/h 초과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14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13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9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런 과태료 체제는 부자와 노선버스에게 너무 싸다. 교통위반에 신경을 안 쓰고 교통정체를 만든다. 서민이 매일 당하는 짜증운전의 원흉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만큼 부를 쌓았으면 그에 걸맞은 교통문화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 부자들은 사회에서 덕본 것만큼 질서와 문화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질서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가 자동차’, ‘정기노선 버스’ 등과 같이 교통질서에 솔선수범해야 할 차량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자동차는 신차 기준의 가격에 5%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그들의 재산과 과태료가 형평을 이루면 일반 자동차들처럼 교통질서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파파라치에게 일감을 주며, 세수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언제쯤이면 길 한복판에서 비싼 차를 탱크처럼 모는 뻔뻔한 모습을 보지 않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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