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69)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123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고,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여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 여원을 횡령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걸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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