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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교부된 운송장 보관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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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교부된 운송장 보관해야

김민철 | 기사입력 2014/01/15 [08:49]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교부된 운송장 보관해야

김민철 | 입력 : 2014/01/15 [08:49]
▲ 국내택배회사 택배용 트럭,기사와는 무관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센터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고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 했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주의 사항을 들려줬다.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고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하며 선물세트 구입 전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구입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거래안전장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한, 상품권 판매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업체의 인터넷 정보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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