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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대 14.5%의 세금 절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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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대 14.5%의 세금 절감

김민철 | 기사입력 2014/01/14 [08:56]

서울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최대 14.5%의 세금 절감

김민철 | 입력 : 2014/01/14 [08:56]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번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03만명에게 13일(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03만명이고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 112만명, 2,344억원 보다 193억원(8.2%)이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미납하거나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한 경우 금년 일괄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수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는 지방세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애플 앱스토어」나「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검색하여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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