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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쾌감 자극하는 삼성SDS 대박 스토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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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쾌감 자극하는 삼성SDS 대박 스토리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4/11/08 [10:38]

국민 불쾌감 자극하는 삼성SDS 대박 스토리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4/11/08 [10:38]

삼성SDS가 오는 14일 상장하면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비롯, 여동생인 이부진, 이서현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까지 ‘주식대박’을 쳤다는 이야기에 국민들은 입맛이 씁쓸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3조원,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각각 1조원 넘게 챙기게 되며, 이학수 전 부회장 1조원, 김인주 사장은 대략 5천억원의 대박을 맞는다.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배려로 1999년 이 회장의 자녀들과 함께 삼성SDS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참여했다. 오너 가족과 똑같이 주식을 헐값으로 산 것이다. 이건희 회장 가족에 대한 충성의 댓가다.

그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삼성SDS BW를 오너 삼 남매에게 헐값에 파는 결정을 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2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삼성 재무팀에 있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그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SDS 헐값 발행과 이재용’이란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1999년 내가 겪은 일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게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발행해 이재용에게 넘긴 일이다.

1995년 이건희가 종잣돈으로 61억원을 넘겨주면서 시작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이 건으로 사실상 끝났다. 1996년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1999년 삼성SDS BW 헐값 발행 등을 거치며 이재용의 재산은 거침없이 불어났다.

삼성SDS BW 사건 당시, 관재팀 박재중 전무가 주로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당시 재무팀에 있던 나는 이 일이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김인주에게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 하지만 김인주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건을 저질렀다.

나는 “이재용에 대해 이미지 조작을 해도 부족할 판에, 법에 걸릴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났다. 이건희에게는 227억원 배임죄가 확정됐다.

삼성SDS BW를 발행할 당시, 이학수와 김인주는 사전에 나와 의논했었다.--- 이 사건 관련 일처리는 내가 도맡게 됐다. 이 사건 관련 법률 업무에는 내가 전부 관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점과 일의 난이도는 별개였다. 변호사들에게 돈을 안겨주기만 하면, 일이 저절로 풀렸다. 쉬워도 너무 쉬웠다.

--- 나는 이학수 김인주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에 삼성 비리에 대해 눈뜰 수 있었다. 이학수, 김인주와 가깝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삼성비리에 대해 잘 몰랐을 게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3일, 삼성SDS 상장에 따라 1조원 가까운 상장차익이 기대되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5천억원대로 예상되는 김인주 사장에 대해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불법행위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며 “모든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음모와 비리로 얼룩진 배경들로 인해 삼성SDS 대박 스토리에 대해 국민 일반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범법행위의 결과로 보통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벼락을 맞은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 갈등의 골은 메꿀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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