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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국민 절반은 아직 인지 못해 혼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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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국민 절반은 아직 인지 못해 혼선

김민철 | 기사입력 2014/01/03 [01:58]

새해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국민 절반은 아직 인지 못해 혼선

김민철 | 입력 : 2014/01/03 [01:58]

 안전행정부는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7월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고 기존 지번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한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한편 한 TV 방송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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