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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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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

행정처분 받은 환경평가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0 [01:02]

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

행정처분 받은 환경평가업체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10/10 [01:02]

2013년 수행된 4대강 사업 80개 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중 17개 공구의 조사서가 부적격 업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3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와 2013년‘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2013년에 행정처분은 받은 업체가‘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업체는 2013년에‘작성 자료의 기초가 되는 자료 미보관’,‘측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능력이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이러한 부적격한 업체가 2013년에 17개 4대강 사업 공구의‘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다른 공구보다 준공이 빨라 올해가

마지막 사후환경조사 구간인‘한강 살리기 8공구’,‘낙동강 살리기 13공구’,‘영산강 살리기 10공구’에 대한 조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의 사후환경조사 기간은 준공 후 3년까지로 대부분 2015년에 종료)

한정애 의원은“4대강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올해 종료되는 3개 공구의 사후환경조사 뿐 아니라 내년에 사후환경조사가 종료는 공구를 포함하여 모든 4대강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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