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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의 판결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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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의 판결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

김형배 논설주간 | 기사입력 2014/10/01 [17:36]

[칼럼] 당신의 판결 과연 어느 것이 옳습니까

김형배 논설주간 | 입력 : 2014/10/01 [17:36]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밝힐 댓글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등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가뜩이나 악화된 불신을 사는 사법부를 향한 여론의 벌집을 쑤셔놓고 말았다.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와 야당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지만, 판결을 내린 사법부 안에서도 시끄러운 모양이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 판결을 담당 재판장의 '출세를 위한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동료 판사의 글이 실리고 관련된 언론 기사에 네티즌들이 대량으로 댓글이 달리는 등 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년만에 달라진 같은 판사의 다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1년3개월이 지난 지난달 11일에야 국정원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공직선거법은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시했다.

웬만한 상식인이라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인 것이다.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지만 이번 판결문을 계기로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의 '왔다갔다 판결'은 요즘 대중의 입길에 올랐다.

실제로 그의 판결은 딱 1년 전 것과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의 댓글에는 개그어로 "판사의 판결… 그때그때 참 달라요" 라며 그를 비꼬기까지 한다.

1년 동안 그가 맡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의 판결이유만을 일단 살펴보자. 그 판결이유가  그때그때 다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 보는 이를 경악케 한다.

먼저 원세훈 등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검찰의 기소 사실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지지 표명은 물론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계좌를 안내하는 트윗을 작성해 상대 후보를 비방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근거없이 '종북몰이'를 하는 등의 내용을 무려 78만건이나 리트윗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는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왕수석 시절에 청와대의 80%가 주사파였죠"라든지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O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등의 터무니 없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이 악성 댓글을 리트윗하는 데 원 전원장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이다.

원 전 원장 등의 범죄 입증에 필요한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녹취록 등도 다수 첨부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 행위들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나 문제의 이 부장판사는 바로 한해 전에 전연 딴판의 판결을 해 눈길을 끈다.

더욱 놀라운 대목은 19대 총선에 출마한 야당의원 후보 진영의 한 운동원이 단 리트윗 한건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의 무거운 형량을 매겼다는 사실이다.

판결 이유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의 리트윗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세훈과 야당의원의 경우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씨(현 서울시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후보 진영 야당의원의 남편에 대해서는 월간지 보도내용을 인용해 상대 후보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그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중한 처벌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처럼 무거운 이 판사의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뒤집는 바람에 싱겁게 끝나버리긴 했다.

수십만 건의 글을 리트윗한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그의 판단이 왜 야당 의원 측에는 정반대로 유죄판결로 귀결됐을까?

일관성도 없고 정면 모순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보수 언론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판결은 문제투성이 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법치주의가 살아야 사법 정의도 바로선다

사법부는 상호 모순된 판결로 가끔 불신을 자초한다. 판결의 일관성에 대한 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해당 판사의 자질마저 의심받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나서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겠는가? 그는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경험한 적지 않은 사람들 눈에 법원은 그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소쯤으로 비친다. 기분 나쁜 인식도 서슴없이 표시하기까지 한다.

사법부가 그동안 돈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빽' 없는 이에게는 가혹하게 처벌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리라.

판사를 한낱 사법관료에 불과하다면서 깎아내리기까지 한다.

법은 하나의 잣대이므로 두개의 모순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 사법부 안에서 심심치 않게 자주 행해진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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