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과속 운전 적발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1년 36,994건, 2012년 31,873건, 2013년 97,698건으로 늘었으며 2014년는 7월까지 45,411건으로, 2011년1월~2014년 7월 기간 동안 총 211,97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일일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하루 평균 267건이었다. 2011년 일평균 101건 대비 2.6배, 2012년 일평균 87건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까지 하루 평균 248건이 적발되었다. 초과속도 구간별로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80%(132,987건)는 규정 속도를 20km이하로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규정 속도를 20~40km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19.5%(32,623건), 40~60km로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0.6%(935건)으로 나타났다. 규정속도를 60km를 초과하여 적발된 사례도 20건(0.01%)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적발 증가율은 일반도로에 비해 65배에 달했다.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적발은 2011년 7,375,109건에서 2013년 7,672,152건으로 2년 간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증가율은 260%에 이르렀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 이하이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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