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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5,000여만원 소득 누락 및 축소 신고 ... 전방위 탈루 의혹’: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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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5,000여만원 소득 누락 및 축소 신고 ... 전방위 탈루 의혹’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직한 영광학원 이사회 참석 수당 전액 미신고 ,노웅래 제기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8 [07:40]

‘정종섭, 5,000여만원 소득 누락 및 축소 신고 ... 전방위 탈루 의혹’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직한 영광학원 이사회 참석 수당 전액 미신고 ,노웅래 제기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08 [07:40]
정종섭 후보자 KBS뉴스 캡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대폭적인 외부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을 축소 및 은폐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7일 정 후보자로부터 제출 받은 ‘각종 회의 수당 및 외부강연료 수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광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4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받았지만 이 돈은 정 후보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안 돼 이에 대한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

또한 정 후보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802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받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기타소득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지급받은 215만원과 307만원의 소득은 신고를 누락하였다. 2011년 315만원, 2012년 135만원, 2013년 45만원 지급 받은 소득은 각각 120만원, 30만원, 30만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정 후보자는 외부강의 강연료도 미신고 하였다. 정 후보자는 한국국제연합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 CEO Summit’이라는 최고 경영자 과정 강의에서 총 7회를 강의하면서 강의 1회당 1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후보자는 6회 걸쳐 지급 받은 강연료는 적정하게 신고하였지만, 1회 지급받은 외부강의 강연료는 자진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다.
이번에 알려진 정 후보자의 소득신고 누락금액이 총 1,860여만원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에게 헌법을 강의하는 학자로서 후보자 본인이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과 1,900여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부터 이행하고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3,000만원 넘게 자문료를 받았지만, 이 돈도 현재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여 정 후보자가 현재까지 신고를 누락한 기타소득 금액이 5,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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