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 기록 확인 결과, 세월호 참사 12년 전인 2002년 4월 16일에 이준석 선장이 청해진고속훼리 선장으로서 해양사고를 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문에 따르면 당시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청해진고속훼리 선장이었던 이준석씨는 폭풍경보가 발효된 악조건 아래서 무리하게 입항하다가 방파제와 해경 경비정에 부딪혔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태에서는 자신의 조종만으로는 다소의 위험이 있지만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제주항 내로 입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풍속에 의해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선박의 좌현 추진기가 손상되었고, 잇따라 경비정과 부딪히면서 양 선박의 접촉부위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 5조 ②항에 따라 직무상 과실에 따라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최소‘업무의 정지’등 중징계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처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경징계인 ‘견책’을 주며 이준석 선장의 징계를 감면해 주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가 목적인 조직이다. 이후에도 이준석 씨는 10년도 넘게 지속적으로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심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2002년 사고 발생 1년 후인 2003년 8월 이준석씨가 선장을 맡고 있던 청해진고속훼리1호는 세월호 침몰 현장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유조선과 또 충돌사고를 냈다. 이때도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은 이준석씨지만, 당시 운항은 1등 항해사가 맡았다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이준석 선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2011년 4월 오하마나호의 표류 사고 당시에도 이준석씨는 1등 항해사였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이후 오하나마호의 선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3,770건에 달하고 그 중 해양심판원은 970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 중 중징계인 면허취소는 ‘0’건에 불과하고 업무정지는 441건, 견책은 529건이었다. 청해진해운의 경우도 그동안 밝혀진 것만 8건에 달하는 해양사고를 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은 단 한번 ‘1등항해사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만 내리고 모두 심판을 하지 않거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결국 해양안전심판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되는 해양사고를 막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은 계속 사고를 일으켜도 같은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선장 역시 다시 배를 몰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예비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장검증과 자료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고 당시 보고 내용과 조치 사항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6월 26일부터 국정조사 기관보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철저한 자료 검증 없이 기관보고를 받는다면,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실한 졸속 국정조사로 끝난다”며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달라져야 한다면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가 국정조사특위에 제대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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