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세월호 내 ‘여객명부’ 처음부터 없었다!:세종경제신문
로고

세월호 내 ‘여객명부’ 처음부터 없었다!

최민희 의원 폭로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6/22 [01:11]

세월호 내 ‘여객명부’ 처음부터 없었다!

최민희 의원 폭로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6/22 [01:11]

 세월호 침몰 직후 정확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혼란이 있던 가운데, 4월 15일 당시 작성된 세월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가 ‘없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모든 점검보고서에 ‘여객명부 없음’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선에 여객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여객명부 없음’을 묵인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여객선 승선자에 대한 확인 소홀의 원인이 해운법 등 법적 규정의 미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최민희 의원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1월부터 4월까지 28건의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모두 ‘여객명부’란이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또한 승선객과 선원의 숫자, 일반화물의 무게, 자동차 대수는 기재되어 있었지만, 컨테이너 숫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화물적재 과적 등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묵인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해운조합 측의 부실 감독이 원인인데, ‘여객명부 없음’의 경우에는 부실감독에 더해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진 결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해운조합측에 “왜 여객명부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나? 여객명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해운조합측은 “법에 여객명부라는 개념이 없다”며 “다만 해운법에 따라 승객들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승선신고서는 여객선이 아니라 선사가 보관하고 있어 선내에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배 안에는 존재하지도, 비치하지도 않는 여객명부를 두고 선장이 점검하도록 양식이 만들어져있는 상태에서, 선장은 당연히 ‘여객명부 없음’으로 체크해 해운조합에 제출하면 해운조합 역시 이를 접수만 했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법으로 작성하도록 한 보고서에 ‘여객 명부’의 비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음에도, 여태껏 ‘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전형적인 관료적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가적 대참사에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