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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유류할증료 과다부과 적발, 과태료 부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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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유류할증료 과다부과 적발, 과태료 부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3/12/11 [16:58]

공정위, 여행사 유류할증료 과다부과 적발, 과태료 부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3/12/11 [16:58]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부 온라인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과다 표시 와 부과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정위 이승규 전자거래과장의 브리핑 내용:

지금부터 온라인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과다 표시·부과 행위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하여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위반행위의 내용입니다.

이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 안내하여 소비자에게 지불받았습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9개 여행사가 2013년 6월부터 7월간 홍콩, 방콕 등 8개 노선에서 과다하게 부과 받은 유류할증료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하여 지불받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9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거짓으로 알리고 확정된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업체별로 3일 내지 7일간의 공표명령, 총 4,800만 원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

<답변> 글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진 않았는데요. 범위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우리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한 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A는 온라인투어고요. B는 노랑풍선, C는 내일투어입니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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