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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상가.오피스텔 개조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마련: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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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상가.오피스텔 개조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마련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안나가던 세종시내 빈 상가. 오피스텔, 1-2인용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및 임대가능10월 18일부터 시행...세종시등 공실 해소에 나선 기관들 반기는 기색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0:38]

"빈상가.오피스텔 개조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마련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안나가던 세종시내 빈 상가. 오피스텔, 1-2인용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및 임대가능10월 18일부터 시행...세종시등 공실 해소에 나선 기관들 반기는 기색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입력 : 2020/08/12 [10:38]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대전과 세종 등의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2개월 뒤인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40%대로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지역  빈 상가나 점차 상가공실률이 늘어나는 대전.청주 지역 상가의 거래와 임대 ,임차 계약등에 활기를 띄게 될지 주목된다. 

대전과 세종 등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층층마다 텅텅빈 세종시 빈상가들[사진=신수용 대기자]
대전과 세종 등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층층마다 텅텅빈 세종시 빈상가들[사진=신수용 대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도개선은 지난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으로 공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5일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 행복청(당시 청장 김진숙)등이 세종시 상가공실률해소방안을 제시하는등 그간 지역공실률해결에 주력해왔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 세종시청의 주요현안이 세종지역경제 활성화였다”라면서 “세종경제활성화가운데도 세종시지역 빈상가해소, 공실률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속적을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공실률해소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지역 건설 및 인테리어 관련 기관 관계자도 “ 뒤늦게라도 빈상가와 오피스텔을 1∼2명의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 세종.대전 비상가 공실률해소에 마줄물 될 개정안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주요내용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확대’가 골자다.

대전과 세종 등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사진=신수용 대기자]
대전과 세종 등 도심의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실난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사진=신수용 대기자]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지금까지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공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대전.세종등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주요지자체 오피스공실률은 ▲충북(26.3%)▲ 서울(9.1%)▲ 부산(16.9%)▲ 광주(18.2%)▲ 강원(19.5%)등이다.

 또, 지난해 통계청이 밝힌 1~2인 가구 전망치는 2018년  57.4%→ 2027년  63.7%→ 2037년  69.1%→ 2047년  72.2%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주재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주재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사진=청와대 제공]

개정안 가운데는 또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청청사[사진=신수용 대기자]
세종시청청사[사진=신수용 대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수련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로 구체화한뒤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천호 공급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와관련“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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