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길환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7:4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하는 절차가 남긴 했지만, 여야 7:4 구조의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뒤집는 일은 없을 듯 하다. 이번 ‘길환영 해임’ 결정은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 KBS의 양대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기자는 펜과 카메라를 놓고, PD들은 프로그램 제작을 멈추었음에도 길환영 사장은 “불법 파업” 으로 몰아 붙이기도 했다. 이에 길 사장이 새로 임명한 보도본부장까지 사표를 내고, KBS 기자 680명이 길 사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직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KBS 구성원들은 강경 투쟁을 벌였다. 결국 KBS 이사회도 안팎에서 높아지는 퇴진 여론을 의식,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KBS 개입, 방송개입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길환영 사장 역시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겪은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실상과, 자신이 직접 행한 보도개입의 진실을 한 점 숨김 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다”라며 길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