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 민간 기업과 협력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최적 환경 조성 노력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에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MDE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 당사자들은 제주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JDC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업체인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제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 중이거나 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김득형 (주)MDE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토부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통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의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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