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과는 예견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반대 179명·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라 개별 의원의 투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표 숫자상 여권 이탈표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여야는 표결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야권 공동발의자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에 기권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및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이동시켜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고,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 명예를 훼손한 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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