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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與 6표 이상 이탈 주목: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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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與 6표 이상 이탈 주목

재석 의원 292명...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23:31]

국회,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與 6표 이상 이탈 주목

재석 의원 292명...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23 [23:31]
국회,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국회,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야권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과는 예견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반대 179명·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라 개별 의원의 투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표 숫자상 여권 이탈표가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여야는 표결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참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야권 공동발의자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이 109표에 기권 4표는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및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이동시켜 수사를 방해해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고,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 명예를 훼손한 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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