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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사건 파기환송: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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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사건 파기환송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도지사직 유지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5:13]

[2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사건 파기환송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도지사직 유지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16 [15:13]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16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原審)을 파기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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