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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전문건설업체 살리기(1)] 세종전문건설협회가 뿔났다...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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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전문건설업체 살리기(1)] 세종전문건설협회가 뿔났다...왜

세종시 각종 공사 '붐'...그러나 세종시전문건설업체에는 '그림의 떡'-하도급금액 규정82%보다 훨씬 낮은 68-70%로 낮춰 계약요구,,,외지업체에 하도급계약도.-하도급법과 건설산업법등위반및 지역 업체 30% 참여 할애원칙도 안지켜져.-세종전문건설협회 하도급실태파악을 계기로 5개항 결의

권오주 이정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4/21 [21:33]

【단독】[세종전문건설업체 살리기(1)] 세종전문건설협회가 뿔났다...왜

세종시 각종 공사 '붐'...그러나 세종시전문건설업체에는 '그림의 떡'-하도급금액 규정82%보다 훨씬 낮은 68-70%로 낮춰 계약요구,,,외지업체에 하도급계약도.-하도급법과 건설산업법등위반및 지역 업체 30% 참여 할애원칙도 안지켜져.-세종전문건설협회 하도급실태파악을 계기로 5개항 결의

권오주 이정원 기자 | 입력 : 2020/04/21 [21:33]

[세종경제=권오주 이정원 기자]지난 2010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지역의  각종  건설 붐이 일었다. 이른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내 각종 건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행복청)의 각종 공사 발주와 LH(한국토지공사)세종특별본부의 시공으로 도시기반조성과 함께 크고 작은 사업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정부세종청사건설사업은 물론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내로라는 종합건설사들의 세종시에 모여들었다.

세종지역에 각종 건설붐이 불지만 세종에서 시공중인 각 건설현장에서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 세종 가온 5단지의 야경[사진=블로그mhpopss켑처]
세종지역에 각종 건설붐이 불지만 세종에서 시공중인 각 건설현장에서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 세종 가온 5단지의 야경[사진=블로그mhpopss켑처]

때문에 세종지역의 철골.포장.방수,비게,토공,미장,설비등 각 분야의 세종시 전문건설업체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먼저 정부세종청사등 행복청이 발주하고 LH세종본부가 시공하는  적잖은 공사에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그림의 떡’이었다. 모두 외지업체의 몫이었다.

이러길 수년째다. 각종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에게 30%를 의무적으로 할애해야한다는 규정이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빛 좋은 개살구다. 

지역 업체 참여에 문도 안 열어주는 LH가 원청인 종합건설사에 도급을 줘도, 종합건설사등은  세종이 아닌 외지협력업체를 끼고 들어와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세종전문건설업체는 한숨만 쉬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각종 건설공사가 붐을 이루지만 ‘못(針)’한 개, 페인트 한통 ,도배지 한 장도 모두 외지에서 갔고 들어오니, 세종경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세종지역에 각종 건설붐이 불지만 세종에서 시공중인 각 건설현장에서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세종시닷컴켑처]
세종지역에 각종 건설붐이 불지만 세종에서 시공중인 각 건설현장에서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진=세종시닷컴켑처]

#1.뿐 만 아니다. 최근에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 A사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세종지역에서 공사를 낙찰 받은 B 종합 건설사가 공고를 내 하도급에 응했다. A사가 당황한 것은 이른바 원청인 B사가 원도급금액의 68%로 계약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고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68%의 도급 액은 완전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남는게 없었다. 때문에 A사는 B종합건설사의 하도급을 포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외지 업체가 68%로 계약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실공사의 걱정이 크다고 알려왔다. 

#2.세종의 C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의 일을 겪었다. C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세종에서 공사예정인 종합 건설사 D. E. F사 3곳을 찾아가 하도급공사를 상담했다. 그러나 D.E.F 3개사 모두 ‘톡까놓고 말해 원도급금액의 68∼70%로 계약하자. 세종에서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사업을 계약하는 룰(기준)이 68∼70%라는게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했다. 
C사 관계자는 이들 종합건설사의 요구대로 68∼70%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재를 덜 쓰면 이득이 생기겠지만 이는 부실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심상 도저히 응할 수가 없었다고 제보해왔다. 

이처럼 하도급 금액을 깎아 계약을 맺는 것을 ‘후려치기’라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하도급금액을 낙찰가의 100분의 82이하로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사진=국토부제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하도급금액을 낙찰가의 100분의 82이하로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사진=국토부제공]

그러나 위 두 사례처럼 세종의 전문건설업체 A,  C사에게 외지 종합 건설사인 B, D, E. F사가 68∼70%로 후려쳐서 하도급게약을 맺는 것은  해당 법규위반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2012년11월27일 개정. 2019년 3월26일 개정)’ ⓵법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별도로 항목에 정해 하도급계약금액 이하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항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 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산출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원도급자가 도급금액의 82%이하로 하도급을 맺으면 금액미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뿐아니라  법위반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 해당법규내용에 명시된 100분의 82이하의 하도급계약이 이뤄지면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만큼 이런 100분의 82하도급사례가 적발되면 강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도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가격의 87.745% 직상향 하도급 계약을 명시해 부실시공을 막고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시청[사진=신수용 대기자]
세종시청[사진=신수용 대기자]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발주공사를 낙찰 받은 원청인 종합건설사가 8억7천만원이하로 하도급을 주면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그는 “시중에 원청인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68∼70%로 계약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이는 모두 불법계약이고 하도급을 주면서 이른바‘ 종합건설사의 갑질횡포’에다, 부실시공을 낳는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세종)시에 시공사들이 착공서류를 낼 때 82%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다, 공사낙찰자와 하도급자가 말을 맞추면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반드시 양자가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낙찰가의 82%를 고수하다가, 외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 사업을 가로 채가는 바람에 세종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손해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강행기준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태 세종특별자치시 전문건설협회회장은 이에 대해 “세종시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큰 건설사들은 세종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외지 업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세종시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선태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은 이날 본사를 방문, 신수용 대표이사· 발행인(사진 아래줄 왼쪽)등과  ‘상생발전  MOU’를 맺고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김선태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은 이날 본사를 방문, 신수용 대표이사· 발행인(사진 앞줄 왼쪽 첫번째)등과  ‘상생발전  MOU’를 맺고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김 회장은 “세종지역에서 공사를 한다면 못하나. 벽지 한 장, 주유소 기름 한 방울이라도 우리 세종의 것을 구매해주고 이용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세종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회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은 이날 본사를 방문, 신수용 대표이사· 발행인등과  ‘상생발전  MOU’를 맺고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등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은 이와 함께 세종지역 각종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태 공동조사단이 이미 착수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성실시공을 위해 관련법에 벗어난 82%이하 하도급 계약반대△부실시공 배격과 하자보수 강화△책임 및 안전시공△페이퍼 컴퍼니추방 △세종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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