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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대전.세종.충남에 6661개소에 벽보...허위는 신고하되 훼손은 처벌: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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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대전.세종.충남에 6661개소에 벽보...허위는 신고하되 훼손은 처벌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21:08]

【4.15】대전.세종.충남에 6661개소에 벽보...허위는 신고하되 훼손은 처벌

권오주 기자 | 입력 : 2020/04/01 [21:08]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오는 4.15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2일 시작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붙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는 3일까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관할지역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6,661 곳에 부착,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는 3일까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관할지역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6,661 곳에 부착,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는 3일까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관할지역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6,661 곳에 부착, 후보선택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전1,523개소를  비롯  세종686개소,충남 4,452개소다.

​선거벽보 내용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 유권자가 거리에서도 후보자 선택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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