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속보】황운하,명퇴못해 총선출마 '빨간불'…검찰 ‘수사 중’ 답변에 불가 통보:세종경제신문
로고

【속보】황운하,명퇴못해 총선출마 '빨간불'…검찰 ‘수사 중’ 답변에 불가 통보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2/01 [13:26]

【속보】황운하,명퇴못해 총선출마 '빨간불'…검찰 ‘수사 중’ 답변에 불가 통보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12/01 [13:26]

[세종경제= 이은숙 기자]오는 9일 북콘서트를 열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선거체비에 차질이 생겼다.

황 청장은 지난 달 내년 총선을 출마를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 내년총선 출마시에는 (내년 1월16일 이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비위와 관련한 수사 중에는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사진=황운하 페이스북 켑처]
[사진=황운하 페이스북 켑처]

 황 청장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울산경찰청장 당시 진행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답변함에 따라 경찰본청이 황 청장에게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성토하며 헌법 소원 제기 의지를 내비쳤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라고 게시했다.

 이어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명예퇴직 불가라는 복병을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이 그가 울산청장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사건 수사를 벌여 사실상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사건을 지난 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황 청장은 이에대해서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이 알려지고,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오는 9일 대전시 선화동 옛충남도청건물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 까'란 책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