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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주변 6개지역 난개발 막고 '성장관리방안' 확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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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주변 6개지역 난개발 막고 '성장관리방안' 확대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23:05]

세종 신도시 주변 6개지역 난개발 막고 '성장관리방안' 확대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11/28 [23:05]

세종시 조치원 전의·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신도시 주변 6개 지역 전역에 난개발방지 등 성장관리방안이 확대, 적용된다.

성장관리방안 북부지역 확대 배경 또한 16개 성장유도규재 준수 땐 건폐율 등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일반관리구역내 주거밀집지역은 500m이내 공장 등이 제한된다.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사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본부장은 ”이는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치원역[사진=네이버 불로그 79yyss켑처]
조치원역[사진=네이버 불로그 79yyss켑처]

세종시 성장관리방안계획을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면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이르는  94.8㎢가 적용된다.

세종시는 신도시 주변지역의 다가구 주택,전원주태단지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6개면(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등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세종시가 지금껏 성장관리방안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개발사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도시주변의 개발행위신청 건수가 508건으로, 2017년 945건에 비해 45%나 주는 등 과도한 개발이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에따라 지금껏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됐던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 '일부')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북부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 개발가능한 모든 지역을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성장관리지역으로 폭넓게 지정해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등)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허가준. 건폐율과 용적율의 인센티브, 허용용도 차별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했다.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사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사 "조치원·전의·전동·소정·연서 등 전국 최초로 비도시지역 전역 계획적 관리를 포함하는 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권오주 기자]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다.

또 기존의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을 할 때,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도 확보했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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