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본보 11월 2일자 '[단독.속보][의혹(3)]세종시청, 사업중인 토석채취업체에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취소 이게 세종경제살리는건가'라는 제하의 보도중 맨 첫문장 단어의 오기이기에 '취소'라는 단어2자를 삭제합니다. '허가에 취소결정을 내린 뒤에야' → '허가결정이 내린 뒤에야'로 취소단어 삭제합니다. 또 본문 중간 '산림청은 같은해 2월9일자에서 회신에서 '산림청'이란 단어를 삭제합니다. 기사 작성 오기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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