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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법안...어떤 법안들이 막바지 국회 처리 기다리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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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법안...어떤 법안들이 막바지 국회 처리 기다리나

-DLF사태에 '금소법' 8년만에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25일 재논의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1/24 [12:58]

경제관련 법안...어떤 법안들이 막바지 국회 처리 기다리나

-DLF사태에 '금소법' 8년만에 법안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25일 재논의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1/24 [12:58]

기업 경기회복은 물론 금융경제 법안이 국회문턱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 정무위 전체회→법사위→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했다[사진=KBS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1일 통과했다[사진=KBS뉴스]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이 일단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데이터3법'가운데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신정법)'은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서 25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이 중 최근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여파로 진전이 예상됐던 금소법이 통과됐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골자인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8년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때문에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 논의 일정을 통해 금소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화해야하나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 통과가능성이 높다.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적인 보장도 가능해지면서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금소법은 최근 DLF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DLF 사태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도 금소법 추진이 명시됐다.

​주요골자는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그러나  첫 안건으로 논의됐던 신정법은 보류됐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신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재논의된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연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 3법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발됐다.

현재 개인정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계류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신정법이 통과되면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IT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신기술을 통한 금융상품 시장이 커지지만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올해 국회 막바지인만큼 연내 법안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법안소위를 통해 남은 법안에 대한 합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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