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오른 검찰개혁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므로 합의없이 여야 4당안을 처리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 멕시코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 의장은 귀국 즉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은 협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에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도 의석수 배정을 두고 각 당의 수 싸움이 치열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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