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여부...6일 오전 발표-세종시와 대전 유성지역등이 전국 31개 지역 선정 유력.-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주민들의 반발등 논란 우려도.-세종지역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분양가상한제 지정되면 거래둔화 심화될 듯[세종경제=권오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이 6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와 대전지역 일부가 포함될지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정부의 지난해 9.13 조치대상, 투기과열지구지정 및 대출제한등에 묶여 부동산 거래가 거의 둔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논란 가운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이 정해진다면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그 중심이다. 특히 정부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 주변 부동산 시세도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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