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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여부...6일 오전 발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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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여부...6일 오전 발표

-세종시와 대전 유성지역등이 전국 31개 지역 선정 유력.-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주민들의 반발등 논란 우려도.-세종지역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분양가상한제 지정되면 거래둔화 심화될 듯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22:41]

【속보】세종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여부...6일 오전 발표

-세종시와 대전 유성지역등이 전국 31개 지역 선정 유력.-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면 주민들의 반발등 논란 우려도.-세종지역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분양가상한제 지정되면 거래둔화 심화될 듯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11/05 [22:41]

[세종경제=권오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이 6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와 대전지역 일부가 포함될지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이 6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와 대전지역 일부가 포함될지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 한솔동 첫마을방향과  오른 쪽 정부세종청사 방향[사진=신수용 대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이 6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세종시와 대전지역 일부가 포함될지 충청권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 한솔동 첫마을방향과 오른 쪽 정부세종청사 방향[사진=신수용 대기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고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관련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 db]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관련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 db]

세종시는 정부의 지난해 9.13 조치대상, 투기과열지구지정 및 대출제한등에 묶여 부동산 거래가 거의 둔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논란 가운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이 정해진다면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그 중심이다.

특히 정부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 주변 부동산 시세도 함께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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