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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등 전국 31곳 민간택지상한제 내달확정 유력...세종부동산 위축-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분앙가 상한제 적용 예상.-이달말 공포후 내달 초 지역 선정 발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지역등이 요건[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지역등이 유력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시가 이 개정안에 적용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 쯤 첫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세종시를 비롯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등 전국 31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차단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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