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23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부산의 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8일 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그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조씨의 구속여부를 심사해 9일 새벽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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