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정가】경향신문,‘이명수, 신동빈 국감증인, 지인에 3억 요구'vs 이명수'지역민원,그런일 없다":세종경제신문
로고

【정가】경향신문,‘이명수, 신동빈 국감증인, 지인에 3억 요구'vs 이명수'지역민원,그런일 없다"

-경향 지난 4월 롯데 실무자 면담 때 “거절하면 증인으로 부르겠다” 사실 확인 땐 ‘직권남용’ 논란. -이 의원 “금액 특정·협박 안 해” 신 회장 7일 ‘복지위 증인’ 채택.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08:46]

【정가】경향신문,‘이명수, 신동빈 국감증인, 지인에 3억 요구'vs 이명수'지역민원,그런일 없다"

-경향 지난 4월 롯데 실무자 면담 때 “거절하면 증인으로 부르겠다” 사실 확인 땐 ‘직권남용’ 논란. -이 의원 “금액 특정·협박 안 해” 신 회장 7일 ‘복지위 증인’ 채택.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10/03 [08:46]

[세종경제= 이은숙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3선. 충남 아산갑구)이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회 국감증인채택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부 보도와 루머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 총수를 상대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감 관련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3일자 신문에서 보도 했다.

​이 대목에서도  이 의원은  “금액을 특정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롯데그룹 고위관계자는 2일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43)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구는 롯데가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을 마련해 이 의원의 지인에게 제공하라는 뜻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명수자유한국당이 국감증인 채택과 관련한 롯데와의 의혹을 보도한 경행신문[사진=경향신문 켑처]
이명수자유한국당이 국감증인 채택과 관련한 롯데와의 의혹을 보도한 경행신문[사진=경향신문 켑처]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그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을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롯데 식품계열사인 롯데푸드는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5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후로즌델리와 2010년 거래를 청산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었으며, 전씨는 이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롯데푸드는 전씨에게 7억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공정위에서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롯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올해 3월 이후에만 5~6차례 전씨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 회장 국감 소환 등을 연계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통화에서 “롯데 측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3억원 등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롯데가 의원의 중재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회장님 국감 나오게 할 거냐”며 ‘돌직구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 소환되는 걸 극도로 경계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 의원의 이런 요구는 통상의 의정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수자유한국당이 국감증인 채택과 관련한 롯데와의 의혹을 보도한 경행신문[사진=경향신문 켑처]
이명수자유한국당이 국감증인 채택과 관련한 롯데와의 의혹을 보도한 경행신문[사진=경향신문 켑처]

경향신문은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16일 오후 롯데그룹 지주사 실무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압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는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지주(그룹)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씨(43)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3억원 정도에 합의하라”고 했다.  

롯데지주 관계자가 “롯데푸드가 합의금을 마련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걸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9월인데 회장님을 증인 출석시킬 수는 없지 않으냐”며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27일과 7월9일 등 여러 차례 롯데푸드에 직접 전화해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감 전에 합의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롯데푸드 사장에게 “전씨와 합의가 안되면 회장님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엔 전씨가 롯데푸드 사장을 만나 50억원을 요구했다. 합의가 불발되자 이튿날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의원과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 의원의 신 회장 증인 신청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후로즌델리 건이 최근 이슈도 아닌데 롯데 회장까지 부를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원래는 간사들이 채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의원이 ‘모든 비판은 내가 책임지고 감수하겠다’고 했고 국감 증인 전체를 여야가 ‘패키지 딜’ 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자칫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을 해당 회사에 특혜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향신문은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의원에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씨와의 금전거래 여부 등에 따라 이 의원의 3억원 지급 요구는 뇌물 요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왼쪽)과 신동민 롯데그룹회장[사진=sbn뉴스]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왼쪽)과 신동민 롯데그룹회장[사진=sbn뉴스]

이의원은 이에 대해  “전씨는 후로즌델리 관련 피해 민원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라며 “3억원 등 특정 액수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롯데 ‘갑질’의 피해 기업을 챙겨주라는 차원의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용이나 후원금 등 전씨와는 어떤 형태의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와 전씨가 7억원으로 합의했는데 그 외에 추가 조항으로 전씨가 납품을 하도록 해준다는 합의가 있는데 롯데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