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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9일 충청대망의 안희정, 대전의 김상환 대법관이 선고한다...쟁점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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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9일 충청대망의 안희정, 대전의 김상환 대법관이 선고한다...쟁점은

-지난 해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판 마무리.-핵심쟁점이 유.무죄 가릴 듯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09/08 [08:39]

【단독. 속보】9일 충청대망의 안희정, 대전의 김상환 대법관이 선고한다...쟁점은

-지난 해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판 마무리.-핵심쟁점이 유.무죄 가릴 듯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09/08 [08:39]

[세종경제= 신수용대기자]1.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9일 선고된다.

한때 충청대망론으로 기대를 모은 안 전지사의 여비서 성추문의혹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만큼  세인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일과 재판부= 지난 2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의 구속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된다.【세종경제신문 7월25일 ,8월25일단독보도】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모두 연장된 상태다.
이는 대법원이 오는 30일 이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통상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으나, 추석연휴에 앞서 이례적으로 9일  선고된다,
무죄가 성립되면 즉석에서 석방되며, 향후 정치재개가 가능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큰 타격에 예상된다.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 사건이 25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중이다.원안의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대법원 제공]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 사건이 25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중이다.원안의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대법원 제공]


◇누가 재판 맡았나=안 전 지사의 상고심은 최근 대법관에 임명된 대전출신인 대법원 2부의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다.

김 대법관은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1988년 사시 30기로 합격, 부산지법 서울지법의정부지원 서울고법 대법재판연구원 제주지법수석부장 수원지법부장판사 서울지법부장판사 부산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 1월말 2심인 항소심이 내려진 만큼  8월 쯤에 상고심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전 법조계의 전망도 있었으나 다소 늦어진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항소심의 법률적용이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최종심이다.

◇안 전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위력의 행사 여부다.

안 전 지사에 대해 1심은 지난해 8월14일 비서 임면권을 쥐고 있는 점 등 위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행사하지 않았고 또 남용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1월말 도지사라는 지위나 권세로 충분히 비서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무형적 위력이 있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 사건이 25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중이다. 원안의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사진=대법원 제공]
]1. 2심에서 '위력 행사' 판단이 엇갈려 무.유죄로 번복된 안희정(55) 전충남지사 사건이 25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중이다. 원안의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사진=대법원 제공]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 실형이 선고된 데는 위력행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명시적 행사 없이도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디오피아 대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관계 자체만으로 위력이 행사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속한 곳은 재외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며 “관련된 업무가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1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자신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방송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외주제작업체 대표 B씨 역시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했다, B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 성관계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 법조문은 형법 제303조다. 형법 제303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위력(威力)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법조계에서 명시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보다 관계 존재 자체만으로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는 추세인 셈이다.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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